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RP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지금부터 IRP계좌 개설방법, IRP계좌 장점과 단점 그리고 IRP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계좌란
개인형 퇴적연금(IRP)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DB형, DC형 입니다.
종류는 2가지이나 용도는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1) 퇴직할 때 한번에 퇴직금을 받는 용도
2) 노후를 위해 연금처럼 활용하는 용도
DB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 회사가 운용, 사실상 퇴직금만 수령)
DC는 확정기여형은 금융상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 금융상품 수익 발생)
추후에 금액을 수령할 때는 IRP계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그 자금으로 계속 투자하고 싶은 경우, 55세 이상 이후에(가입 5년 이상 조건 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퇴직연금 IRP계좌의 주 특징입니다.
2. IRP계좌 개설 방법, 조건, 필요한 서류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처럼 굴릴 수 있다는 이유로 IRP계좌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가입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 등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언뜻보면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퇴직금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정보
이어서 IRP퇴직연금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IRP퇴직연금 장점
IRP퇴직연금에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IRP계좌 세액공제 가능
irp 세액공제 혜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IRP는 회사로부터 적립되는 퇴직금 외에도 근로자가 연금재원 등으로 사용할 여유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 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 금액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이는것처럼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은 400만원 세액공제를, IRP계좌는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친구들이 IRP계좌에 대해 물어본다면, IRP계좌란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irp계좌 금액으로 투자도 가능한 아주 좋은 제도의 상품이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2) IRP 해지 전까지 투자수익 과세 없음
퇴직연금 IRP계좌의 또다른 큰 장점은
IRP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소득공제 혜택)
물론 회사 퇴직 시 퇴직금으로 한번에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IRP퇴직연금 단점
IRP퇴직연금의 단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70%로 제한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 투자상품이 운용가능하지만, 주식형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퇴직금을 운영하는거다보니,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할 시 손실이 발생하기에 주식형 투자의 상한선을 70%로 제한을 둔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주식투자다 보니, 다소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2) 퇴직연금 수수료 발생
IRP퇴직연금을 굴리게 되면 퇴직연금 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자산관리와 운용에 대한 명목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융사마다 다르긴하지만 대부분 0.2 ~ 0.5 % 사이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IRP계좌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IRP계좌로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소득공제 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5. IRP계좌로 금액 수령시 과세
위에서 알려드렸지만, IRP계좌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금 일시수령 혹은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2가지의 각각의 세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rp 해지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수령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원래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의 세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도 세금떼가는 정부ㅠ)
* 퇴직금 세율 참고사진
위 퇴직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는 IRP계좌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세로 명목으로 16.5% 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익이 났을 시에만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0대~60대에는 5.5% 세금이 발생하고,
70대에는 4.4%의 세금이,
80대에는 3.3%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큰 장점은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이 30% 감면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장점으로만 본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장점이긴하나 대신, 그때까지 irp계좌 해지를 안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려 했다가 55세 전에 irp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수령 전 퇴직연금 IRP계좌 해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장단점, 중도해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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